고창원

제 목 세제 사용중 폭발하여 눈을 다쳤어요


저는 대전에 사는 결혼한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신랑입니다.

저는 지난주 일요일(10월 24일)에 하도 황당한 사건을 겪어 여러분들께 고하고자 합니다.


- 사건개요


일시 : 2004년 10월 24일 오전 8~9시경

내용 : 사건 발생당일 제 아내가 와이셔스의 찌든 때 제거를 위해 분무기(제조회사:아폴로제품)에다
물을 담고 O2액션(제조회사:옥시)을 넣고 와이셔스에 2~3회정도 뿌리는 순간 갑자기 펑하는
폭팔음과 함께 분무기가 폭발하여 터진 분무기 잔해와 세제가 눈에 들어가 제 아내의 눈(각막)이
찌어지고 앞을 거의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음.
30cm도 안되는 가까운 거리에서 찌든때를 보면서 뿌려야 했기 때문에 피해는 커욱 커습니다.

피해상황 : 양쪽 두눈에 각막이 다 찢어졌으며 세제(약 알카리성)가 들어가 평소 시력이 0.7~0.8정도
의 시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사건직후 2시간여동안 병원(대전소재 건국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눈
세척 후 시력을 재보니 0.15~0.2정도의 시력을 보였습니다. 사건직후 병원에 입원을 하는 것이
마땅하나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백일이 지난지 1주일도 않된 어린애기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일단 귀가 후 익일 병원에 진료를 받기로 하고 퇴원을 하였
습니다. 현재 위 사건으로 피해를 본 사람도 없을 뿐더러 치료를 해본 의사 선생님도 없어
일단 안약과 연고 항생제를 만을 들고 집으로 되돌아 가는것이 다음날 진료의 전부 였습니다.
현재 각막의 찢어진 부분은 거의 회생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현재 시력은 0.4~0.5정도의
시력을 보이고 있고 두 눈 또한 아침에 일어나면 충혈과 물이나 이물질이 들어가면 눈이 시고
한곳을 집중해서 보면 눈이 아퍼서 볼 수가 없는 상태인데도 당담 선생님의 말씀은 더욱 저희
의 가슴을 아프게 말씀하였습니다. 담당선생님이 "현재 보이는 증상은 일반 사람들도 다 겪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평소 시력이 왔다같다 하기도 하고 눈이 시리고 아픈것은 계절이 바뀔때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지극히 자연적인(비 특위적인) 현상이므로 화학물질이나 위 사건으로 인해
발생된 후유증으로 보기에는 100% 없습니다."라는 아주 황당한 답변을 듣고 담당의사 소견서
1부와 병원진료 차트를 확보하고 3차진료기관인 백병원(서울소재)에 특진할 예정(11월1일).
사고발생 전날까지도 위 후유증과 유사한 증상이 단 한차례도 없고 병원진료를 받은 사실없음.

대응 한 것 : 피해자의 남편이 제가 핸드폰 동영상으로 사건 현장과 폭발에 관련된 분무기, 세제(O2액션)
등을 촬영했습니다.

가해자1(분무기:아폴로)의주장 : 사고 발생전날인 토요일(23)일에 동네 앞 슈퍼에서 구매를 하여 사고
발생일에 처음 사용을 하여 위와 같은 피해를 보아 익일(25일)에 제조회사에 전화(031-496-8790)
로 사고를 사고사실을 알리니 영업부장이라는 분이 현장에 와 터진 똑같은 분무기를 가지고
똑같이 실험을 하였으나 터지지 않아 제품이 불량품(원래 정상품은 압이 새는 것이라고 함)인
것을 인정하고 사진을 찍고 돌아가면서 다음날에 통화 하기로 약속을 하였으나 사고 후 그 어떤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고 현재 PL(제조물 배상책임법)관련 보험회사(삼성)라는 곳에서 1번 (28일)
전화만 왔으며 FAX를 보내준다고 하고 FAX도 안오고 아무련 대응 조치가 없음.

가해자2(세제:옥시)의 주장 : 사고 발생 익일에 제조회사에 전화(02-421-6789)를 통보하고 직원이 사진촬영
을 하고 돌아감.
회사가 주장하는 잘못된 사용(소형용기에 사용이 아닌 분무기에 의한 사용)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을
하는데 저희가 세제를 구매한 곳은 삼성홈플러스라는 대형 할인매장이며 구매시 소형용기를 아예
판매 또는 증정을 하고 있지 않아 사용자체가 불가능 하고(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현재 옥시 인터넷
홈 페이지를 통해 소형용기를 사건발생 후 부터 판매함) 회사에서 주장하는 주의사항의 문구"얼룩
제거를 위해 O2액션을 녹인 내용물이 밀폐용기에 남아 있지 않도록 반드시 처리하여 주십시요.
액티브 O2로 인해 용기가 팽창되거나 터질수도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 문구가
잘 보이는 곳에 표기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뒷면에 작은 글씨로 표기되어 있어 세제를 처음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고는 읽는 소비자도 없고 방송에 나오는 세제CF(모델:백지현)에도 그런 문구는 없어 일반
소비자가 미처 위험 사실을 사용전에 인지 하고 있기는 사실 불가능함.
또한 사측에서 화학제품을 출시하기전에 시행하고 있는 MSDS(화학제품 위험성)검사에도 눈에 대한
인체실험이 없어 어떻게 될것인지는 전혀 알길이 없음(국내 피해사례 전무함).

위와 같은 사건을 당하셨거나 외국 사례를 갖고 계신분, 피해자 대응방법을 아시는 분은 연락바랍니다.


업로드 할 자료는 크기가 작아 자료를 올리지 못합니다.
참고로 동영상 자료는 시민옴브즈맨 공동체 민원114의 57번 58번에 게재하였습니다.
미디어 플레이어로는 볼 수 없습니다.
naver.com으로 가셔서 아드레날린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IP Address : 218.150.123.34


음... 놀래셨겠습니다. 치료 잘하셔서 후유증 없으면 좋겠구요 제조사에서는 피해보상은 물론 같은 일이 절대로 생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210.206.189.9 2004/10/30 x

일단말야 식고자라 61.74.121.36 2004/10/30 x

허 헐....황당하군...... 세제 사용 조심해야 겠네--;; 210.124.50.63 2004/10/30 x

이름이 대전에는 건대병원이 없어요...건양대병원이겠죠...건대 민중병원에서 알면 난리 나겠네..수정하세요 163.152.158.120 2004/10/30 x

ㅽㄻ 새신랑x 신랑o , 외갓집x 외가o ,,, ok? 61.249.79.13 2004/10/30 x

오타발견 와따가따--->왔다갔다, 바낄때--->바뀔때, 외국사례를 같고-->갖고 163.152.158.120 2004/10/30 x

옴부즈맨 세제가 폭발물이군요. 옥시가 아니라 폭시같습니다. 제2의 피해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11.47.119.56 2004/10/30 x

'' )/ 아이쿠 많이 놀래셨겠네요. 빨리 쾌차하시구요. 모두 조심해야겠군요. 218.50.111.85 2004/10/31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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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입장에서는 PL , 회사 입장에서는 Risk Management 사업인데,

이런 것, 간단히 말하자면 앞으로의 흰자위.

참심제와 배심제 되면 노른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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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ㅅㄷ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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